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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우회덤핑 조사 관련 비밀취급자료)

우회덤핑 조사 관련 비밀취급자료

제20조의4

제20조의4(우회덤핑 조사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71조의9제3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3. 거래처의 성명ㆍ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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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우회덤핑 조사 관련 비밀취급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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