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제24조
제24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영 제75조제4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24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제24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영 제75조제4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24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