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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제46조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삭제 ②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 ③ 삭제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삭제 1의2. 삭제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 3. 삭제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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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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