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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제41조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①법 제92조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②법 제9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③법 제9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물품중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와 그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 1. 대기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ㆍ기구 2. 소음ㆍ진동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ㆍ기구 3. 환경오염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ㆍ기구 4. 수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ㆍ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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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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