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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36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관세법 시행규칙 제36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제36조

제36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8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제조할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제조개시 및 완료예정연월일과 지정제조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등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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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36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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