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 신청
제34조
제34조(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 신청) ①법 제8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계약의 종류, 사업장소재지와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기재하여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88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면세업무와 관련된 조약 등에 의하여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로서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자를 말한다. ③법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가 제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삼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2. 선박 3. 피아노 4. 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 5. 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