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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31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31조

제31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상계조치대상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와 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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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31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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