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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제35조

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2. 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②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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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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