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제33조
제33조(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는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품목당 3만원으로 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33조(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제33조(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는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품목당 3만원으로 한다.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33조(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