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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3(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

제68조의3

제68조의3(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 영 제192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3. 고용창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간의 상생협력 등 기존 특허신청 또는 직전 갱신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4. 갱신받으려는 특허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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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3(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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