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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70조(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

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

제70조

제70조(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 세관장은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등을 하는 경우 그 원료 또는 재료 2.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혼용작업에 소요되는 원재료 3. 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4. 당해 내국물품이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으로서 종합보세구역안의 외국물품과 구별되는 필요가 있는 물품(보세전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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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70조(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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