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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제73조의3

제73조의3(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① 법 제220조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회사를 말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선박회사 2. 제2항제2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회사 가.「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선박회사 나.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한 외국국적 선박이 소속된 선박회사 ② 법 제220조의2에서 "환적물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환적컨테이너 2.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외국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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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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