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전 통지
제77조의3
제77조의3(조사 전 통지) 영 제236조의8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서면조사의 경우 가.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 나.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다. 조사이유 라. 조사할 내용 마. 조사의 법적 근거 바. 제출서류 및 제출기간 사.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아.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현지조사의 경우 가. 조사대상자 및 조사예정기간 나.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다. 조사방법 및 조사이유 라. 조사할 내용 마. 조사의 법적 근거 바.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기간(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동의서 제출기간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을 포함한다) 사.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아.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