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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제79조

제79조(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2. 수출자ㆍ신고자 및 제조자 3. 연장승인신청의 사유 4.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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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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