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제79조의3
제79조의3(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영 제259조의6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 2. 보세구역의 관리ㆍ감독 3. 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관리ㆍ감독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지원ㆍ관리 5. 과태료ㆍ과징금의 산정 6.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
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제79조의3(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영 제259조의6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 2. 보세구역의 관리ㆍ감독 3. 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관리ㆍ감독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지원ㆍ관리 5. 과태료ㆍ과징금의 산정 6.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