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신청서
제27조
제27조(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신청서) ① 영 제53조에 따른 사업인정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업원부 등본 2. 광산개발계획서 3.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4. 해당 토지에 대한 조사서ㆍ도면 및 토지관리자의 의견서(광산개발예정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5. 행정기관의 의견서(광산개발예정지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6.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신청서는 토지소유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