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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규칙 제27조(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신청서)

광업법 시행규칙 제27조(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신청서)

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신청서

제27조

제27조(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신청서) ① 영 제53조에 따른 사업인정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업원부 등본 2. 광산개발계획서 3.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4. 해당 토지에 대한 조사서ㆍ도면 및 토지관리자의 의견서(광산개발예정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5. 행정기관의 의견서(광산개발예정지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6.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신청서는 토지소유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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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업법 시행규칙」 제27조(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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