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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규칙 제30조(수수료)

수수료

제30조

제30조(수수료) ① 법 제98조에 따라 광업에 관한 출원ㆍ청구ㆍ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1. 광업권 설정출원 또는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 매 건 11만 3천원. 다만, 별표에 따른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광업권의 설정출원 또는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매 건 22만 8천원으로 한다. 2.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 매 건 6만 7천원 3. 광업출원인의 명의 일반승계신고 : 매 건 2천원 4. 광업출원인의 성명(명칭)ㆍ주소 변경신고 : 매 건 2천원 5.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선정 또는 대표자변경신고 : 매 건 2천원 6.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 매 건 2천원 7. 광업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출원 : 매 건 9만 9천원 8. 동일광상부존광물 확인신청 또는 인접광구 현장조사신청 : 매 건 9만 9천원 9. 삭제 10. 조광권설정인가신청 또는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 : 매 건 2만 3천원 11. 영 제26조에 따른 굴진증구결정신청 : 매 건 2만 3천원 12. 굴진증구출원 : 매 건 2천 300원 13. 탐사계획신고 또는 변경신고 : 매 건 6만 7천원 14. 탐사실적인정신청 : 매 건 6만 7천원 15. 채굴계획인가신청 : 매 건 5만 2천원 16. 채굴계획변경인가신청 : 매 건 2만 6천원 17. 채굴중단인가신청 : 매 건 2천원 18. 영 제50조에 따른 토지의 출입 또는 장애물 제거 허가신청 : 매 건 1만원 19. 영 제53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인정신청 : 매 건 2만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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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법 시행규칙」 제30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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