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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2(연수원에 대한 평가)

연수원에 대한 평가

제3조의2

제3조의2(연수원에 대한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영 제2조제2항제4호의 원격교육연수원(교육감이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은 제외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2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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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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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2(연수원에 대한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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