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에 대한 평가
제3조의2
제3조의2(연수원에 대한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영 제2조제2항제4호의 원격교육연수원(교육감이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은 제외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2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연수원에 대한 평가
제3조의2(연수원에 대한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영 제2조제2항제4호의 원격교육연수원(교육감이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은 제외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2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2(연수원에 대한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