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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지정 등)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6조

제6조(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영 제6조의2에 따른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계획서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현실성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적정성 3.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의 확보 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연수원은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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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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