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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등록 및 수료)

등록 및 수료

제9조

제9조(등록 및 수료) ① 제4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연수 대상자로 지명되거나 선발된 사람은 해당 연수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연수원의 장이 별지 서식에 따른 교육연수 이수증을 수여한다. 다만, 영 제4조에 따른 위탁연수를 마친 사람에게는 위탁한 연수원의 장이 수여하고, 영 제5조에 따른 지정연수를 마친 사람에게는 지정된 특정기관의 장이 수여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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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등록 및 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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