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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국외 특별연수자의 일시 귀국)

국외 특별연수자의 일시 귀국

제11조

제11조(국외 특별연수자의 일시 귀국) ① 국외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특별연수자가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귀국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귀국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고 연수 목적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귀국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귀국에 드는 비용은 특별연수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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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국외 특별연수자의 일시 귀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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