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이수실적의 기록ㆍ관리
제8조
제8조(연수 이수실적의 기록ㆍ관리)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연수 이수실적을 학점화할 때에는 연수 이수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당 1학점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 제8조의3에 따른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을 해당 교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연수 이수실적의 기록ㆍ관리
제8조(연수 이수실적의 기록ㆍ관리)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연수 이수실적을 학점화할 때에는 연수 이수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당 1학점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 제8조의3에 따른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을 해당 교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연수 이수실적의 기록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