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기록의 보관방법
제7조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正本)은 임용권자가 보관하고, 해당 교육공무원이 퇴직하면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正本)은 임용권자가 보관하고, 해당 교육공무원이 퇴직하면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인용 형식「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