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제7조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正本)은 임용권자가 보관하고, 해당 교육공무원이 퇴직하면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