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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의2(선서문)

선서문

제10조의2

제10조의2(선서문)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별표 2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한 교육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문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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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의2(선서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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