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등
제12조
제12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등) ① 교육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조사서에 따른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제청조사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제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 추천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