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0조(인사 보고)

인사 보고

제20조

제20조(인사 보고) 교육공무원에게 전보, 승급, 국내연수, 국외연수, 국외출장, 포상, 사망,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및 파견근무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보 보고서, 별지 제26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정기승급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국내ㆍ국외 연수 및 국외출장 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의 교육공무원 포상 보고서, 별지 제29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사망 보고서,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ㆍ복직ㆍ겸임ㆍ파견근무 보고서에 따라 발령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0조(인사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