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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인사발령 통지)

인사발령 통지

제22조

제22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부 인사발령 통지서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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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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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인사발령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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