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
제2조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에 따른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