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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등)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등

제9조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등)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교공관용석유류판매통보서에 의한다. ②영 제20조제3항 및 제4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외교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및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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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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