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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제5조

제5조(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 날의 전후 10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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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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