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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제7조의2

제7조의2(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영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2.5 나.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 2 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1 2.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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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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