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제31조
제31조(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ㆍ전문인력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영 제4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이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별표 7의 교육ㆍ훈련과정을 말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제31조(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ㆍ전문인력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영 제4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이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별표 7의 교육ㆍ훈련과정을 말한다.
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