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전문교육의 면제 등)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전문교육의 면제 등)

전문교육의 면제 등

제31조의4

제31조의4(전문교육의 면제 등) ①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면제받은 후 교통안전담당자 지정해지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전문교육은 제31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실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전문교육의 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