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31조의7
제31조의7(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른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7(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31조의7(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른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7(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