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9조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등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등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