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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채권관리관 명부의 작성ㆍ비치)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채권관리관 명부의 작성ㆍ비치)

채권관리관 명부의 작성ㆍ비치

제2조

제2조(채권관리관 명부의 작성ㆍ비치)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채권관리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채권관리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관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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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채권관리관 명부의 작성ㆍ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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