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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제30조–제37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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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연기특약의 절차

제30조

제30조(이행연기특약의 절차)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채무자 재산의 유무 확인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이행연기특약 승인 통지서에 따른다.

채무증서

제31조

제31조(채무증서) 영 제29조의2 단서에 따른 채무증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행연기특약의 취소

제32조

제32조(이행연기특약의 취소) 채권관리관은 영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이행연기특약 취소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면제 절차

제33조

제33조(면제 절차)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무자 재산의 유무 확인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채무 면제의 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채무 면제 통지서에 따른다.

채권현재액의 통지

제34조

제34조(채권현재액의 통지) ① 채권관리사무의 일부를 나누어 맡은 채권관리관은 그 나누어 맡은 사무에 속하는 채권의 매 연도말 현재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채권현재액 통지서 2.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채권관리 계산서 3.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명세서 4. 별지 제26호서식의 채권현재액과 세입결산 비교표 ② 채권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매 연도말 현재액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채권현재액 보고서

제35조

제35조(채권현재액 보고서) ① 영 제34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채권관리 계산서 2. 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명세서 3. 채권현재액과 세입결산 비교표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제36조

제36조(채권현재액 총계산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보고 채권의 종류

제37조

제37조(보고 채권의 종류)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상 채권의 종류는 별표 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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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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