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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채권현재액 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제35조

제35조(채권현재액 보고서) ① 영 제34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채권관리 계산서 2. 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명세서 3. 채권현재액과 세입결산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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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채권현재액 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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