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연기특약의 취소
제32조
제32조(이행연기특약의 취소) 채권관리관은 영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이행연기특약 취소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행연기특약의 취소
제32조(이행연기특약의 취소) 채권관리관은 영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이행연기특약 취소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이행연기특약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