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연기특약의 절차
제30조
제30조(이행연기특약의 절차)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채무자 재산의 유무 확인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이행연기특약 승인 통지서에 따른다.
이행연기특약의 절차
제30조(이행연기특약의 절차)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채무자 재산의 유무 확인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이행연기특약 승인 통지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이행연기특약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