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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소멸에 관한 통지 절차)

소멸에 관한 통지 절차

제29조

제29조(소멸에 관한 통지 절차) 영 제20조에 따른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2. 소멸일 3. 소멸금액 4. 소멸사유 5. 그 밖에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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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소멸에 관한 통지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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