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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제19조

제19조(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① 채권관리관이 수입징수관에게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서 발급요청서에 따른다. ②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때에는 납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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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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