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제19조
제19조(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① 채권관리관이 수입징수관에게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서 발급요청서에 따른다. ②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때에는 납부서에 따른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제19조(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① 채권관리관이 수입징수관에게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서 발급요청서에 따른다. ②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때에는 납부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