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
제17조의7
제17조의7(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 영 제14조의6에 따른 위탁 해지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 통지서에 따른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7(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
제17조의7(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 영 제14조의6에 따른 위탁 해지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 통지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7(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