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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자력집행 요청 절차)

자력집행 요청 절차

제20조

제20조(자력집행 요청 절차) 채권관리관은 영 제16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납처분 요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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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자력집행 요청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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