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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소멸시효 완성의 표시)

소멸시효 완성의 표시

제25조

제25조(소멸시효 완성의 표시) 채권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채권관리부와 관리정지 정리부에 "시효완성"의 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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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소멸시효 완성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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