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의뢰
제17조의2
제17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의뢰)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의뢰
제17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의뢰)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의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