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초과액의 납부서 송부
제13조
제13조(상계초과액의 납부서 송부) 채권관리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한 후 해당 채권이 국가의 채무와 상계된 경우에 해당 채권금액이 상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금 납부서(이하 "납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이미 고지한 이행기한과 같은 기한으로 하고 그 납부서의 앞쪽 빈칸에 "상계초과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상계초과액의 납부서 송부)
상계초과액의 납부서 송부
제13조(상계초과액의 납부서 송부) 채권관리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한 후 해당 채권이 국가의 채무와 상계된 경우에 해당 채권금액이 상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금 납부서(이하 "납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이미 고지한 이행기한과 같은 기한으로 하고 그 납부서의 앞쪽 빈칸에 "상계초과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상계초과액의 납부서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