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 기재사항의 정정
제16조
제16조(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 기재사항의 정정) ① 채권관리관은 수입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 발행한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적힌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 기재사항의 정정
제16조(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 기재사항의 정정) ① 채권관리관은 수입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 발행한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적힌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 기재사항의 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