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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연체금이나 가산금에 대한 채권의 납입고지 요청 절차)

연체금이나 가산금에 대한 채권의 납입고지 요청 절차

제12조

제12조(연체금이나 가산금에 대한 채권의 납입고지 요청 절차) 채권관리관은 법령에 따라 연체금 또는 가산금을 붙이도록 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거나 상계하는 경우에 법령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변제의 충당(상계에 의한 충당을 포함한다) 순위에 따라 원채권 전액이 충당되고 그 연체금 또는 가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납되었을 때에는 그 미납된 연체금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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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연체금이나 가산금에 대한 채권의 납입고지 요청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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