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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납입고지서 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납입고지서 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제15조

제15조(납입고지서 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채권관리관은 수입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었다는 채무자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다시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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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납입고지서 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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